매일신문

수성구청, 지역 한 건설사와 도로 소유권 두고 갈등

수성구 100여 필지 소유권 분쟁 중
오래전 관행이 원인…"소송해서라도 찾을 것"

대구 한 건설사와 수성구청이 범어동 일부 도로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은 이미 30여 년째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지자체에 무상 귀속됐어야 할 땅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뒤늦게 '공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당 건설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동 범어SK뷰 아파트, 범어풀비체아파트 주변 도로 1천700㎡(6필지)는 서류상 지역의 한 건설사 소유로 돼 있다. 재산 가치로는 약 1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지역 내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던 수성구청은 해당 부지가 공유재산이라고 보고 건설사에 등기 이전을 요청했다. 도시계획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가 만든 도로 등 공공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구청 관계자는 "1980년대 해당 건설사가 대공원아파트(현 범어SK뷰)와 뉴대공원아파트(현 범어풀비체)를 짓는 과정에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수기로 등기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착오 및 누락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은 해당 건설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관련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3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관련 근거도 없이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니 황당하다"라며 "아직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수성구청이 소유권 이전에 나선 부지는 이곳만이 아니다. 과거 수성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 중 아직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구청 측은 "요즘은 시스템상 이런 빈 틈이 없지만, 과거에는 등기가 이전되기도 전에 대충 사업을 마무리하는 관행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때문에 수성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건설과에 '공유재산 TF팀'을 구성하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공유재산을 찾고 있다. 지금껏 13필지(면적 826㎡)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09필지(3천429㎡)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은 소유권 이전에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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