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시안컵] 3전 전패 북한, 무더기 경고에 벌금만 1천470만원

3전 전패 14실점(1득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북한이 무더기 경고 탓에 벌금까지 내게 됐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옐로카드)와 퇴장(레드카드) 상황을 리뷰했고, 총 17건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중 북한 대표팀과 선수들의 반칙과 관련해 총 3건의 징계를 확정했다.

북한 에이스 한광성(페루자)은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두 차례의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하면서 규정에 따라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어진 2차 카타르전에서는 정일관(루체른)이 역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5천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이 경기에서 북한 대표팀에 5장 이상(총 6장) 경고가 나와서 북한축구협회에도 3천 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북한 대표팀과 선수들이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나온 경고로 내야 하는 벌금은 총 1만3천 달러(1천470만원)에 달한다. 북한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총 11장의 옐로카드와 2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경고와 퇴장 모두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다.

한국은 1건의 징계를 받았다.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 필리핀전 경고로 벌금 5천 달러를 내게 됐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 2건으로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벌금 1만2천500달러(약 1천410만원)를 내게 됐다.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베트남, 태국, 레바논, 오만, 요르단, 필리핀, 예멘도 각각 1건씩 징계를 받았다.

AFC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가국 24팀에 동일하게 20만 달러(약 2억2천6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처음으로 상금도 걸었다. 우승팀은 500만 달러(약 57억원), 준우승팀은 300만 달러(약 34억원), 공동 3위 팀은 100만 달러(약 11억원)씩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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