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가락 부러뜨려 보험금 8천800만원 타낸 50대 구속기소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도피생활하다 덜미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쯤 공사장에 있는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금 중 2천만원을 이른바 '산업재해보험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는 지난 2015년 수사기관에 붙잡혔지만 소식을 듣고 달아난 A씨는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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