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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전 의원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단체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예산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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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의원. 네이버 캡처
전병헌 전 의원. 네이버 캡처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병헌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보고 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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