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병헌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보고 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