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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불·탈법 없다며 공개 못 할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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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이유를 공개하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일" 등의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곽 의원을 비난했다. 게다가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런 식의 대응은 '알려지면 안 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억측만 부추길 뿐이다.

대통령 자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해외 이주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자녀는 '공인'이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생활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국민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계 가족은 경호 대상이다. 경호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해외 이주로 국내 경호보다 인력이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추가 소요 예산과 경호 여부를 밝히라는 곽 의원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곽 의원이 제기한 의문은 "대통령 딸 가족이 왜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했느냐"는 것이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다. 그것을 국민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곽 의원은 '음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 유포"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라며 과도하게 반응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혜 씨 부부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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