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혜원·장제원·송언석…국회의원 이해충돌 이대로 좋은가

여야 다퉈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나서,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명문화 시도
정치권 담합으로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외한 전례 있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논란에 이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친형이 총장인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온 김천역 바로 앞에 4층 상가 건물을 가족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일로다.

이에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까지 언급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명문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윤리법이 만들어지면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되거나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감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물론 일정액 이상의 금전거래에 대한 검증을 맡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야가 다퉈 내놓고 있는 이해충돌 법안이 실제 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만들어질 당시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담합 하에 없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련 법제화가 유야무야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이번 만큼은 법제화 여부에 대해 다소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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