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는 지난 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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