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소속사였던 콘텐츠와이와 계약이 만료됐다. 1일 연예계 관계자는 "구하라가 그동안 몸담았던 콘텐츠와이와 최근 결별했다"며 "계약이 만료된 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활동 중이던 지난해 9월 남자친구였던 최종범과의 쌍방폭행 혐의 등이 불거지며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 신체부위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 구하라는 다툼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고 상처를 낸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던 점과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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