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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비율 줄이고, 일반 주차장 늘여라"…동구청 조례에 건축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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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시민 편의 우선" vs 업계 "수익성 낮아 개발 어렵다" 맞서

대구 동구청이 새 건물을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일명 타워형 주차장)보다 일반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축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대구시내 한 도로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동구청이 새 건물을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일명 타워형 주차장)보다 일반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축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대구시내 한 도로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동구청이 새 건물을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일명 타워형 주차장)보다 일반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건축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는 해당 조례 탓에 건물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 부지 개발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구청은 시민 편의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맞서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4월 대구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은 30%까지, 그 외 시설물도 50%까지만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지하나 옥외 등 일반 주차장으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동구청이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은 기계식주차장 작동에 시간이 걸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를 피해 아예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주차장으로 쓸 토지를 마련할 부담을 줄이면서 법정 주차대수만 채우려고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한 뒤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건물 규모에 따른 의무 주차대수 대부분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채우는 건물이 많다보니 시민 불편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인천, 성남, 과천 등에서 같은 조례를 시행 중이고,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업계는 건물 수익성 악화는 물론, 부지에 따라 아예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축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기계식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조례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개발 대상 부지가 길고 좁은 모양이어서 회전반경 문제로 지하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추가로 땅을 사들일 수도 없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민원이 잦자 대구시건축사회는 최근 동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조례상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연면적 2천㎡(약 60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기계식주차장 허용치를 줄이는 추세고, 이미 조례에 맞춰 허가를 받아간 곳이 많아 행정신뢰 차원에서도 개정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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