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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S.E.S. 슈, 검찰 징역 1년 구형…초범+'공소사실 인정=반성' 실형은 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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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슈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슈는 26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슈가 이번이 초범이고, 그간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 등 구속은 면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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