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은 14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대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돼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 속에 고통받게 돼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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