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3월 초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이 적용될 전망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경북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군 택시요금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재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주행요금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바꾸는 안이다. 33초당 100원인 시간별 요금과 심야할증 2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인상안은 지난달 24일 경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지난해 11월 인상돼 적용 중인 대구시 택시요금과 비교하면 기본·주행요금은 같으며, 32초당 100원(대구)인 시간별 요금만 1초 차이가 난다. 도내 1회 평균 영업거리인 3.59㎞를 기준으로 할 때 택시요금 인상률은 12.5%이다.
도는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들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3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군들은 도 물가대책위가 정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할증구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도내 택시업계에서 25.7%의 택시요금 인상을 신청해 지난해 인상이 적절한 지 검증했고, 10%가량 인상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택시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도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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