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공조조업 트롤·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동해와 남해에서 200여 회에 걸쳐 20억원 상당 오징어 불법 포획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17일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장·선주 A(60)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선적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선주 B(59)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 부산 서구 선적 대형 트롤 어선 선주 C(46)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법한 공조조업 행위는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을 준수하는 다른 어민들에게 돌아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대량 포획하는 방식으로 200여 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남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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