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본명 유수영, 3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 봉사 80시간도 슈에게 명령했다.
앞서의 예상대로 슈는 이번이 초범인 것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슈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 형이 확정됐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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