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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SES 슈 때문에 '집행유예' 뜻 검색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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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연합뉴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 회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 회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SES 슈가 '집행유예'라는 연결고리로 묶이면서 네티즌들이 '집행유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또 집행 유예가 선고되면 그 정해진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 또한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상습도박혐의로 입건된 SES 슈의 경우,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즉, 징역 6개월을 집행하지 않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18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이에 김 회장이 한화그룹 경영 전면에 나설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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