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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부 '입' 빌려 김경수 감싸기... 한국당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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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재판 불복'이라고 비칠 수 있는 외부 시선을 고려하면서도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법 전문가라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재정 의원이 소개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증거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이 같은 행태는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의 판결문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분석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민주당판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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