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인 소천리와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취수원 이설(임곡소하천→부석저수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로 북지리, 소천리,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576㎢ 해제한 후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1월 임곡천 상류지역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에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4년 11월 취수원에서 7km 초과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1지역으로, 취수원에서 4~7km이내 지역을 승인 2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떡류와 빵류, 커피류, 인삼제품 등 생계형 9개 업종만 제조할 수 있었다.
박종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은 "공장설립제한 지역 해제로 시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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