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발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 감사' 결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의 비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김 전 부회장 일가가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이른바 '팀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회장 일가의 전횡을 고발했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강정원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팀킴이 호소문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선수들은 소포를 개봉하는 등 과도한 사생활 통제와 욕설(폭언), 인격모독 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각종 횡령도 적발됐다. 특히 장반석 전 감독은 각종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중 일부만 남겨두고,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등 총 3천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북체육회 컬링팀 및 여자선수단에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장(또는 현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부회장 일가는 총 9천386만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고 보조금과 경북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 전지 훈련에 참가한 후 동일한 영수증으로 이중 정산하고, 택시비를 부당하게 정산, 허위 증빙자료 정산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 정산하기도 했다.
채용비리도 있었다. 김 전 부회장은 자신의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감독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 전역한 아들 김민찬(경북체육회)을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 없이 선수로 계약했고, 2018년 재계약 당시 2017년 활동보다 과도한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딸, 사위 등은 계약 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했고,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받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 해외에 파견됐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김 전 부회장과 김 전 감독, 장 전 감독에 대해 수사를 의뢰(6건)하고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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