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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이석기·한상균·한명숙 제외…文대통령, 최종명단 26일 전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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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매일신문 DB
(왼쪽부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매일신문 DB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

특히 심사를 통해 실형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면심사위는 중점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시국집회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지칭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안건을 토대로 이들 집회 및 파업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심사하되,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에 더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이밖에 시국집회 가운데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드 관련 집회 처벌자의 경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는 물론 찬성 집회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윗사람에게 의견을 보고)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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