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대학 연구센터에 마련된 공금과 실험 장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대학 교수 A(47)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선임연구원 B(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대학 연구센터장이었던 A씨는 2013년 7월 연구실 공금 2천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갚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B씨는 2014년 2~8월 국가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7개 실험 장비를 LED 반도체생산업체 대표 C(50) 씨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장비사용료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험장비 무단사용에 관한 공모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로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조성된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장비 무단 사용 이후 추가 연구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센터에 사업 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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