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개인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12.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위원회의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으며, 안동시는 22일 관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3월 1일부 0시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내역은 기본료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Km/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합의했다.
지자체가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4~7㎞ 구간 134m당 200원, 7㎞ 이상 134m당 150원)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심야(0시에서 04시)와 지역간 경계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댓글 많은 뉴스
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것"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울분 토하며 눈물 훔친 우원식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선언
경찰,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고발 각하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