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일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근무…"반성하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0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성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질 않은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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