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고,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 사업체 1천200곳의 직원 9천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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