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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새벽·밤 대신 낮에 일한다…작업안전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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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지침 통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천822명이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세우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약 4만3천명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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