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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공법이라는 업자 말에 속아 80억원 날린 상주시, 보상 판결로 12억원은 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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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냉담

'신공법'이라는 업자의 말에 속아 검증 없이 80여억원 규모의 하수·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로 한 상주시(매일신문 2016년 9월 1일 자 1면·2018년 2월 26일 자 11면)가 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해당 시설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책임비율 50%를 인정해 12억1천1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처리시설 설치에 들어간 80여억원 중 70억원 가까운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2009년 상주시는 '악취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시공업자 제안에 넘어가 낙동면 축산폐수처리장에 80여억원을 들여 하수·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2012년 준공해 시설을 가동해보니 악취와 화재가 끊이지 않았고,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추가로 1억8천만원을 들여 악취방지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2013년 9월 가동을 중단하고 현재 철거 준비 중이다.

그런데도 상주시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위는 시공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그제서야 상주시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내사를 중단했다.

소송에서 이겨서 상주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지만 혈세 70억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상주시의회와 시민들은 혈세 낭비와 관련해 4년 전부터 관련자 책임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주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 사업 제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던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담당 공무원을 믿고 사업을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2012년 준공 허가를 내준 성백영 전 시장은 "전임 이정백 시장이 계약해 놓은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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