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보호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한 명만을 전담해 출소 뒤 행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여 명이 동의했고, 지난해 초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