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형주가 횡령 및 배임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을 받은 가수 윤형주(72)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 빌려준 돈이었다는 취지의 윤형주 씨의 해명 등 사실 관계 검토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형주는 앞서 부동산개발 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경찰의 수사 후 지난해 7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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