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시행 첫날 대혼란

복잡한 세부기준 탓에 현장서 난상 토론
백화점 생선코너에서는 ‘고등어 논쟁’
“취지 공감하나 꾸준한 제도보완 필요해”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대구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형마트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대구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목표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도 시행 첫 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에 나섰지만 복잡한 기준 탓에 단속 현장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는 지난 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적용됐다.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2000여곳,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등이다. 대구는 1천740여곳, 경북은 1천990여곳이다. 규제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첫 날, 현장에서는 복잡한 세부기준 탓에 혼선이 빚어졌다. 제품을 포장할 때 '속비닐'(비닐롤백) 포장을 허용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판매자뿐 아니라 단속을 나간 구청 직원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이미 포장된 상태로 진열된 상품은 다시 비닐봉투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고, 벌크 제품(별도의 포장재 없이 내용물만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비닐봉투에 담을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구 한 백화점 생선코너에서는 '고등어 논쟁'이 일기도 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어패류 등은 속비닐 포장이 허용되지만, 두 번 이상 포장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단속 나온 중구청 관계자는 비닐포장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생선코너 판매자는 "고등어는 가시가 많아 비닐이 찢어질 수 있어 여러 번 포장해달라는 요구가 잦다"며 "한 차례만 포장했다가 찢어져 옷을 버렸다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해당 백화점 관계자가 "2회 이상 속비닐 쓰는 것은 금지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유영규 중구청 환경자원과 자원순환담당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뒤, 한국인 식습관 등을 고려한 꾸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일 대구 서구 한 대형마트에 쇼핑 나온 한 시민이 장바구니를 들고 와 구입한 물품을 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일 대구 서구 한 대형마트에 쇼핑 나온 한 시민이 장바구니를 들고 와 구입한 물품을 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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