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용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입할 물건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춤식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매일신문 3월 28일자 10면)이 개찰 결과 더욱 짙어지고 있다.
2일 장비 구매 전자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 4개 업체가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A업체가 의료장비 6종의 기초금액 1억9천896만원의 96.381%인 1억8천900만원을 투찰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여기에 2순위 업체가 96.891%, 3순위 업체가 98.165%의 투찰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한 업체는 100.970%의 투찰률로 기초금액을 초과하기도 해 입찰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지난달 25일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나치게 제품 사양을 제한해 특정 제품 구매 논란을 불러왔으며, 사실상 신제품 등 다른 제품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다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곳 방사선과 담당자가 2월 28일 이미 미국 한 업체의 특정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제품을 선정한 의견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 제품 결정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 측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2억원), 용역(5천만원), 물품구매(2천만원) 시 받아야 할 '원가심사' 등 절차도 '의료장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하한율인 84.24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낙찰되는 게 상식"이라며 "96.6%라는 낙찰률은 담합을 의심할 여지를 주기에 충분하고,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장비의 경우 달리 시장(물가)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며 "의료장비 구입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비 신청 과정에서 승인된 것이어서 그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