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영양군보건소 의료장비 구매 개찰 결과 특정 제품 구매 의혹 더 짙어져

특정 제품 취급 업체만 입찰 참여

영양군보건소 방사선 담당자가 보고한 특정 제품 선정 의견서
영양군보건소 방사선 담당자가 보고한 특정 제품 선정 의견서

영양군보건소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용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입할 물건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춤식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매일신문 3월 28일자 10면)이 개찰 결과 더욱 짙어지고 있다.

2일 장비 구매 전자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 4개 업체가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A업체가 의료장비 6종의 기초금액 1억9천896만원의 96.381%인 1억8천900만원을 투찰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여기에 2순위 업체가 96.891%, 3순위 업체가 98.165%의 투찰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한 업체는 100.970%의 투찰률로 기초금액을 초과하기도 해 입찰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양군보건소는 지난달 25일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나치게 제품 사양을 제한해 특정 제품 구매 논란을 불러왔으며, 사실상 신제품 등 다른 제품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이에 대해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다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곳 방사선과 담당자가 2월 28일 이미 미국 한 업체의 특정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제품을 선정한 의견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 제품 결정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 측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2억원), 용역(5천만원), 물품구매(2천만원) 시 받아야 할 '원가심사' 등 절차도 '의료장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하한율인 84.24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낙찰되는 게 상식"이라며 "96.6%라는 낙찰률은 담합을 의심할 여지를 주기에 충분하고,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장비의 경우 달리 시장(물가)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며 "의료장비 구입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비 신청 과정에서 승인된 것이어서 그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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