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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LM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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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의 강다니엘이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워너원의 강다니엘이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강다니엘과 LM의 가처분 심문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강다니엘 측이 LM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당초 예정된 기일은 5일 오후 2시였다. LM 측이 법원에 이송신청한 것이 연기 이유로 짐작된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 후 결정한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 팬 여러분께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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