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이 지적 장애인인 이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2월 권 시장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한 뒤 60대 남성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주고받아 권 시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장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시장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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