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칭했던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권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은 30대 A씨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권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해 한 60대 남성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주고받아 권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드러난 A씨는 "호기심에 장난으로 계정을 사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권 시장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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