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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너무 오르면 전문기관 검증 가능해져

조례로 정하던 정비구역 직원해제도 법적 규정…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도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검증이 강화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검증이 강화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 빈집 모습. 매일신문 DB.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검증이 강화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하게 제한된다.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의 검증이 이뤄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시·도 조례로 정하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기준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라도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44곳 가운데 62곳은 재개발·재건축이 가시화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10년이 지난 정비구역은 27곳으로 전체 정비구역 중 18.8%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구역은 수성구(2곳)와 달서구(2곳), 중구(1곳), 동구(1곳) 등 모두 6곳이다.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와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빈집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지자체가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하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지자체는 빈집 밀집 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고,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자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높이 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ㅈ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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