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기간 연장 불허"…사실상 사업 무산

대구시 산단입지심의위 불허 결정…법적 공방 예고

대구시가 성서바이오SRF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기간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사실상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거부한 것으로, 사업자와 대구시 간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대구시는 12일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서열병합발전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산단입지심의위는 대구시가 산단 내 각종 시설의 설치 여부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달서구 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방안을 촉구하며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달서구 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성서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방안을 촉구하며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폐목재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대기질 문제로 반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월 24일 달서구폐목재소각시설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폐목재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대기질 문제로 반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월 24일 달서구폐목재소각시설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해당 안건은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가 지난 2월 대구시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다. 리클린대구는 2013년 이후 대구시·달서구청·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각종 승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2017년까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설계, 발전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제때 건립하기 어렵자 대구시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간을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후 법 개정, 주민 반발 등으로 또 한번 건립 일정이 늦춰지자 재차 연장 신청한 것이다.

이날 환경, 도시계획, 교통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SRF, 바이오SRF 등 폐자원 재가공 연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 건강 악화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대구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허가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사실상 사업 무산에 따라 리클린대구가 대구시와 법적 공방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클린대구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20년 8월까지 성서2차산업단지 내 4천996㎡ 터에 성서열병합발전소를 짓고 11월부터 가동하고자 남은 행정 절차인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와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대기오염 피해를 우려한 지역민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연말 권영진 대구시장이 "건립 불허" 방침을 밝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리클린대구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도 "시민 건강을 우선시하고 적법 절차를 밟으려는 만큼 법도 대구시 손을 들어줄 것"이라 관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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