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 240여명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김 구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인다면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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