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

과도한 규제·공무원 복지부동 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고충 해결

경북도 현장기동 감사반이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창고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북 내 A사를 방문해 해법을 찾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현장기동 감사반이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창고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북 내 A사를 방문해 해법을 찾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의 기업들이 손쉽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기동 감사반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에도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고충민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도내 상공회의소(10개)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결과 즉각 성과를 올렸다.

이달 8일 도내 A사(직원 63명·연 매출 241억원)가 '공장부지 내 창고 증축(1천300㎡ 규모)이 안 돼 힘들다'는 불편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기동 감사반은 다음날 공장을 방문, 내용을 파악한 후 이틀간 감사를 했다.

이를 통해 관할 지자체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창고 증축이 안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창고 증축 문제가 해결되면 3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공무원의 부당한 인허가 처리 등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이 겪는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기업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달라"고 했다.

기업인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화(054-880-4351), 팩스(054-880-4359), 우편과 방문접수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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