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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소년 자치권 확대'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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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의회 민주주의 학습의 장"

대구시의회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김태원 시의원(수성구4) 대표발의로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6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는다.

조례안은 대구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정책·예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며 입법 제안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의회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다.

구성은 특정 성별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또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의회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비롯해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9세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이 시의회 운영방식과 비슷하게 진행하는 모의 의회"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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