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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기재된 최기문 영천시장 선거공보물 제작한 광고기획사 대표 벌금 100만원

최기문 영천시장도 검찰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기획사 대표 A(3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중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5만여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 시장이 경찰청장 재임 당시 CCTV 방범 시스템을 확대해 서울 강남 일대의 범죄 발생률이 40% 감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다고, 최 시장의 경찰청장 재임 기간인 2003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범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선고공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이 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시장도 이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경북도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대구고법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최기문 당시 후보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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