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알코올농도 높게 나왔다" 주장하다 오히려 엄벌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45분쯤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였다.

A씨는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적발된 후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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