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준영 사건' 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바로 카카오톡 채팅방 공개가 있었기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대의를 위했어도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신의 위법을 무릅쓰고 신고를 한 수리 기사는 과연 공익 신고자일까요, 인권 침해자일까요?
정의구현과 알 권리라는 대의를 위해 그들의 사생활을 알아야 하는 게 불가피한 일이라면, 그들의 결혼 소식이나 이혼 소식, 투기 소식 전부를 알 자격이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알 권리가 적용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시민기자단 김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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