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 경고 징계 처분 받아

여성단체 “아쉬움 남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오른쪽)이 1일 중구의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회의를 마친 후 오상석 중구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오른쪽)이 1일 중구의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회의를 마친 후 오상석 중구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홍준연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확정했다.

1일 중구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홍 구의원에 대한 징계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홍 구의원은 이달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6일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9~30일 징계 방안 논의를 거친 후 1일 홍 구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7명으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원 중 홍 구의원을 제외한 6명이 비공개 표결에 참여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경고문을 통해 "홍 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중구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태가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구의원은 "윤리특위(소속 구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계 처분을 받아들였다.

중구의회의 30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대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했다.

'대구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징계가 의결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와 경고는 아쉬움이 남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이번 사태는 중구의회 전체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구정 질의에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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