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서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지적장애 딸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6일 지적장애인을 꾀어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 등으로 기소된 A(7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강간치상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포항 남구에 사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지인의 딸 B씨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그의 딸이 지적 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