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회복지사 A(35) 씨 등 2명에 대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입건하고,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시설 대표이사 B(80)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지난 3월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복현2동 한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에서 1급 지적장애인 C(26) 씨를 창고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은 "C씨가 평소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숨기는 등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49분 가량 문을 잠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인권단체의 시설 점검을 통해 발견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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