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상주시장 선거가 끝난 뒤 특정 사업가로 하여금 선거사무장 등 핵심참모들에게 법정외 활동비를 대신 주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인 A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상주지원장)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시장이 사업가 B씨로 하여금 선거 참모들에게 금품을 대납토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사업가 B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다.
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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