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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보험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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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과 협약 맺고, 이달 27일 첫 출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6개 시중은행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주요 6개 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2B 플러스+보험'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에서 매출채권 미결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준다. 가입 대상은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구매기업이 제때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기업들이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B2B 플러스+보험은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은행 입장에선 외담대의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내릴 수 있다.

신보는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하고서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협약을 맺은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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