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026년까지 현행 15%인 지방소비세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각 지방정부에선 현 정권 실세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이 없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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