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직을 장기간 비워두는 등 1년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구 동구문화재단이 통상임금 문제로 소속 직원들에게 억대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동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 소속 정규·비정규직 직원과 퇴직자 등 35명은 지난 1월 재단을 상대로 "최근 3년 동안의 통상임금을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액수로 재산정해 추가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분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일컫는 법적 용어로, 퇴직금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갖가지 수당의 기준이 된다.
이번 소송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상임금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애초 동구문화재단은 소속 직원들의 통상임금에 기본급만 포함해 산정했는데, 지난해 임금협상을 통해 명절 휴가비와 직급수당, 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최근 3년간의 미지급분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과 연간 60만원가량의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를 두고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구문화재단은 상임이사직을 비롯해 아양아트센터의 관장 및 문화기획·운영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이 모두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원과 재단 간 소송전까지 벌어져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구문화재단 한 직원은 "재단이 바람 잘 날 없는 와중에서 임금 갈등까지 벌어져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다.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 기획에 나서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동구청 관계자는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선 판례나 법적 해석이 모호해 쉽게 합의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미 예산은 모두 편성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재판을 통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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