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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논란 부른 '월드패밀리잉글리쉬 리뉴얼 사태'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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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측 “민법상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계약 무효 해당” 주장
월팸코리아 측 “교육학적 효과는 그대로, 서비스도 평생 이용 가능”

'월드패밀리잉글리쉬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 네이버 캡처.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이하 월팸코리아)가 600만원 상당 유아 영어 교보재의 개정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재고를 떨이 처분했다는 이른바 '월팸 리뉴얼 논란'(매일신문 5월 21일 자 8면)에 대해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터넷 카페 '월드패밀리잉글리쉬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구 수성구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구매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달 초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내주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의 핵심은 월팸코리아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리뉴얼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이 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리뉴얼한 제품이 기존 서비스·제품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월팸코리아가 이미 리뉴얼에 착수해 발매를 앞뒀음에도 구매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월팸코리아 측이 개정 일정을 묻는 소비자에게 '리뉴얼은 없다'고 설명해 가며 기존 제품을 태연히 판매했다는 데 있다. 이는 소비자 기망, 즉 사기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월팸코리아의 제품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또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월팸코리아 대구지사에서 632만원 짜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한 A(35) 씨는 "'평생 A/S 보장'이란 말을 믿고 샀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특정 제품은 3년에 한해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구입 당시 판매원에게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월팸코리아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이번 리뉴얼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과 비교했을 때 내용상 변화는 없이 교육학적 학습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했다"며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오리지널 버전과 리뉴얼 버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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