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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공동건의서 정부·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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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상공회의소는 광주상의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지난해 대구상의와 광주상의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통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하며 이뤄졌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현행 가업승계제도 조건이 지나치게 높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율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 조항 폐지 ▷고용유지 조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만 엄격한 조건 탓에 활용이 쉽지 않다"며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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