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라앉지 않은 서구체육회 논란, 피해 직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서구체육회 지난달 재심 개최하고 감봉 1개월→견책
피해 직원 “견책도 말 안 돼, 괘씸죄 적용한 것”, 서구체육회 “서로 절충할 때”

대구 서구체육회 간부로부터 폭언 등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직원 A씨가 부당징계를 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A씨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서구체육회의 견책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구체육회는 지난달 29일 A씨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의결하고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하향했다.

앞서 서구체육회는 A씨의 징계 재심을 또다시 맡아 적절성 문제(매일신문 5월 21일 자 8면)가 지적됐지만 예정대로 재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다. 재심을 결정한 위원들도 교체되지 않았다"며 "대구시체육회에서도 징계 재심을 지시할 때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을 견책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앞서 지난달 3일 서구체육회에 재심의결서를 송달하며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소명됐음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본인이 받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이며, 해당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비밀엄수 의무의 경우 유출된 내용이 비공개가 필요한 문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구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 의견은 징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A씨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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